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청약 당첨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 2주택 소유 , 청약 1개 당첨
본인 (세대원) 무주택, 청약 1개 당첨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본인과 부모님 모두 청약 계약을 하게 될 시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본인 잔금지불전(주택취득시) 세대분리를 하게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취득세 적용이 되는지.
2. 부모님 2주택 소유상태로 청약 분양권 계약 후 1개 주택을 처분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법무사 통화 시 중과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중과된다고 하는데 둘 중 정확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부모님 1개 주택 처분 시 양도세 적용은 3주택으로 간주되는가?
4. 취득세 중과 기준을 분양권 계약(취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주택취득(잔금지불)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5.분양권 본인 부모님 모두 계약하자마자 4주택으로 산정되어 12% 취득세 중과 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과 자녀가 주소를 함께 하는 1세대로 있다가 해당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하기 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부모님의 경우 2주택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주택을 양도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최종 1주택이 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자녀와 부모님이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시 4주택에 대한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당첨일 기준 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세대분리 이후에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상황 그대로라면 동일세대로서 다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무사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3주택이든 4주택이든 동일하므로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