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6년도 입사 연차 질문 합니다.저는 2016년도 1월에 입사 하여 현재도 계속 근로 중 입니다.2017년 5월 31일 연차 개정 전에 입사한 사람이라 2016년도에는 연차(월차) 가 단 1개도 지급 되지 않는게 정상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는데 1년 미만 근무(월차) : 0개1년 이상 ~ 2년 미만 : 15개2년 이상 ~ 3년 미만 : 15개3년 이상 ~ 4년 미만 : 16개4년 이상 ~ 5년 미만 : 16개....이렇게 지급 됐다는게 근로 기준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2016년도에 1월부터 12월 까지 12개월을 근무 했는데 연차를 단 1개도 지급하지 않는 다는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