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6년도 입사 연차 질문 합니다.
저는 2016년도 1월에 입사 하여 현재도 계속 근로 중 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연차 개정 전에 입사한 사람이라
2016년도에는 연차(월차) 가 단 1개도 지급 되지 않는게 정상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는데
1년 미만 근무(월차) : 0개
1년 이상 ~ 2년 미만 : 15개
2년 이상 ~ 3년 미만 : 15개
3년 이상 ~ 4년 미만 : 16개
4년 이상 ~ 5년 미만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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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급 됐다는게 근로 기준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
2016년도에 1월부터 12월 까지 12개월을 근무 했는데 연차를 단 1개도 지급하지 않는 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는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17.05.30. 이후 입사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