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쭈
- 부동산경제Q. 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과 저는 전세 명의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은 전세집 명의, 저도 전세집 명의로 세대주가 3명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집은 다 따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401호 / 402호 벽을 허물어서 한집으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들어가게되는데 소유자는 2명인 경우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을 해보니 소유자가 2명이라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녀지간으로 401호가 아빠 소유 / 402호가 딸 소유로 되어있고, 집은 지금 벽 털어서 합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버팀목 대출 받을 때 보증금의 80%가 가능한데 소유자가 2명이라서 총 전세금은 6천인데 저희는 401호로 들어가야되서 공시가격이 3470만이더라구요. 그럼 저희는 3470만원의 80%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한건가요?또 벽을 털었는데 건축물대장상 그런 내용이 없더라구요. 보통 빌라는 신고를 잘 안한다고 하긴하던데.. 나중에 문제될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공동명의도 아니고 각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어머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가족 다같이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세대원중 다른 사람이 하면되나요?현재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고, 집 수리도 할겸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전세집 명의는 친형으로 할 것 같은데 전세금대출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명의 본인이 모두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대원이 해도 되는건가요또한 어머님 명의 집이 있는데 세대원중에서 전세집 명의로 등록이 되어도 문제가없나요??독립을 하지 않고 같이 살 예정입니다.어머님 집은 전세가 아니고 실 거주 매매집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유자가 2명인 경우 계약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401호는 부 / 402호는 딸소유자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지금 벽을 터서 한집으로 합친 상황입니다.그 집이 맘에들어서 계약하기전에 알아보는 단계인데 계약을 두번 진행해야하나요?계약하기전에 초안을 미리 받아서 확인해보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통해서 전세 계약 진행할때는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안되나요?요즘 현실은 부동산을 못믿는게 현실인데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부동산 통해서만 계약진행하고 소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