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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능력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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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04
    Q. 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7월 21일에 계약 만료 (1년 계약)6월에 상담할 땐 7월 말까지 다른 협력 업체로 갈지, 퇴사 할지 결정하라 햇음7월에 다시 면담 할때는 7월은 대기만 하라 하고 이 후 회사에서 안부름자동 퇴사가 되버림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11개월 차에 퇴사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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