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1일에 계약 만료 (1년 계약)
6월에 상담할 땐 7월 말까지 다른 협력 업체로 갈지, 퇴사 할지 결정하라 햇음
7월에 다시 면담 할때는 7월은 대기만 하라 하고 이 후 회사에서 안부름
자동 퇴사가 되버림
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11개월 차에 퇴사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1일에 계약 만료 (1년 계약)
6월에 상담할 땐 7월 말까지 다른 협력 업체로 갈지, 퇴사 할지 결정하라 햇음
7월에 다시 면담 할때는 7월은 대기만 하라 하고 이 후 회사에서 안부름
자동 퇴사가 되버림
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11개월 차에 퇴사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