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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얌전한고릴라
어쩌면얌전한고릴라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15
    Q. 연말 상여금 미지급 관련 관행상 임금 성립 여부안녕하세요?연말 상여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사규로 정해진 규정은 없었지만, 매출이 상승한 이후부터 수년간 연말마다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100% 상여금이 지급돼 왔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도 매년 거의 같았습니다.그런데 올해 회사가 매각되고 대표가 교체된 이후, 별도의 사전 안내나 동의 절차 없이 연말 급여에서 해당 상여금이 빠졌습니다.이처럼 초창기부터 지급된 것은 아니더라도, 다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 관행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대표 교체나 매각 이후에도 지급 의무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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