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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얌전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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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상여금 미지급 관련 관행상 임금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연말 상여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사규로 정해진 규정은 없었지만, 매출이 상승한 이후부터 수년간 연말마다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100% 상여금이 지급돼 왔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도 매년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가 매각되고 대표가 교체된 이후, 별도의 사전 안내나 동의 절차 없이 연말 급여에서 해당 상여금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초창기부터 지급된 것은 아니더라도, 다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 관행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대표 교체나 매각 이후에도 지급 의무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교체되더라도 새로운 대표에게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동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해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