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8년 전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월 2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서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갚지않아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그 후 지인은 100만원을 이체 보냈고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현재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연 16%가 아닌 월 20만원으로 명시했는데 이 경우에도 5%가 아닌 16%로 인정 받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입금 받은 100만원을 이자로 볼 수 있을까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자기 명의 사업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