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원금 1,500만원에 월 이자 20만원이라면 연 이율로 계산하면 16%가 됩니다. 이는 약정이율이고,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연 1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월 이율을 명시했든, 연 이율을 명시했는 관계없이 연 이율로 계산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원금에 변제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말고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479조에 규정된 변제충당 순서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3.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놔야 나중에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사업자(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에 대해서 강제집행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