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년 전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월 2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갚지않아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 후 지인은 100만원을 이체 보냈고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현재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차용증에 이자를 연 16%가 아닌 월 20만원으로 명시했는데 이 경우에도 5%가 아닌 16%로 인정 받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입금 받은 100만원을 이자로 볼 수 있을까요?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채무자가 자기 명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1. 이자율 관련
차용증에 월 20만원으로 명시된 경우라도 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1,500만원 기준 월 20만원은 연 16%에 해당하므로 법정 상한 내에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2. 100만원 입금의 성질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원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민법 제479조에 따라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밀린 이자가 있다면 입금된 100만원은 법적으로 이자부터 갚은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3. 재산이 없어보인다면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월 20만원이 명시된 경우 연 16% 이자율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입금은 원금 상환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자에 우선 적용됩니다. 채무자 명의 사업자 및 재산이 없어도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원금 1,500만원에 월 이자 20만원이라면 연 이율로 계산하면 16%가 됩니다. 이는 약정이율이고,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연 1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월 이율을 명시했든, 연 이율을 명시했는 관계없이 연 이율로 계산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원금에 변제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말고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479조에 규정된 변제충당 순서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3.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놔야 나중에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사업자(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에 대해서 강제집행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시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정이자 등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금으로 지급을 한 경우라도 이자부터 우선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