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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우아한작가
여전히우아한작가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3일 전
    Q. 직장내 괴롭힘 불성립으로 인한 불이익상대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2026년 4월 1일 불인정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분리 요청 → 협조• 퇴근 시간 조정 요청 → 협조• 락커·냉장고 탕비실 이동 요청 → 회사가 수용• 공용 싱크대 이용 횟수 통제 요청• 행동 지침 문자 발송괴롭힘 불인정 이후에도 저에게만 분리 조치와 동선 제한이 지속되고 있으며, 요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괴롭힘 불인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분리 조치와 동선 제한이 적법한가요?2. 상대 직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직접 문자 발송이 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3.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역 괴롭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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