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불성립으로 인한 불이익

상대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2026년 4월 1일 불인정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물리적 분리 요청 → 협조

• 퇴근 시간 조정 요청 → 협조

• 락커·냉장고 탕비실 이동 요청 → 회사가 수용

• 공용 싱크대 이용 횟수 통제 요청

• 행동 지침 문자 발송

괴롭힘 불인정 이후에도 저에게만 분리 조치와 동선 제한이 지속되고 있으며, 요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 불인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분리 조치와 동선 제한이 적법한가요?

2. 상대 직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직접 문자 발송이 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3.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역 괴롭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사 결과 '괴롭힘 아님'이 확정된 후에도 특정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분리 조치'는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괴롭힘이 확인된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이미 2026년 4월 1일부로 불인정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만 동선 제한이나 탕비실 이용 제한 등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회사는 신고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에 따라 양측의 업무 환경을 정상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요구가 타인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경영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괴롭힘 불인정 결정이 났으므로,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동선 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일 듯 합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고소)은 과거의 일에 대한 판단이지만, 역 괴롭힘 신고는 '불인정 결정 이후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고충'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며 질문자님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이후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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