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산뜻한요거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 승인 거부·출근의무·사직서 서명 관련수습 1개월차 학원 강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이었지만 현재 3.3% 공제를 하고 있고, 초과근무·과도한 간섭 및 통제·사실상 휴일 없는 근무 환경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급여나 대우는 거의 알바 수준인데 업무량은 정직원급이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원은 원장과 저 둘뿐이며 이전에도 직원 교체가 잦았다고 들었습니다.오늘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 말까지는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하겠으니 그 전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출근 후 다시 이야기하자 하셨고, 사직서를 써야할 것 같아서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근로계약서는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퇴사 3개월 전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위약 시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알고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제가 “2주 정도 인수인계 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후 진짜 2주뒤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까요? 인력공백과 더불어 잦은 선생님들 교체로 어머니들이 줄줄이 학원을 끊게되면 그것도 제 책임이 되는걸까요?2. 이미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사직서 작성 시 제가 원한 날짜보다 더 긴 기간을 적어두고 서명을 요구하면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3. 만약 그 문서에 서명하면 이후 그 날짜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4. 회사가 사직 승인을 안 해주거나 더 오래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퇴사를 못 하는 건가요?5. 제가 서명을 거부했을 때 “그럼 사직 승인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자로 남긴 사직 의사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 회사가 계속 사직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한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단퇴사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 찾아보니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일정 기간(1개월 정도)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만약 그게 맞다면 그 1개월 동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출근 의무가 있는 건가요? 2주기간동안만 인수인계를 언급했는데 꼭 1개월을 더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하고,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무단퇴사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불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무섭습니다ㅠ.ㅠ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신입 유아~초등 수학학원 강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처음 보는 조항들이 많았지만, 이미 일하기로 한 상황이라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 정도 일해보니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들 때문에 발이 묶인 느낌이라 그만두겠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수습기간은 2개월이고 월급은 세전 21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4월 14일에 입사했는데, 중간 입사라서인지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되어 90만 원 정도만 받았습니다. 또 4월 말~5월 초에 학원 방학 기간이 있었어서, 다음 월급도 시급으로 계산될까 걱정됩니다.업무 강도도 상당합니다. 한 번도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고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250만 원이었지만 신입이라는 이유로 50만 원 감액된 상태로 시작했고, 실제로는 원장님보다 제가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원장님과 저 둘뿐이라 수업을 줄여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량도 많아 매일 다음 수업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다다음주 단위 수업까지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원장님의 간섭이나 말투, 사소한 부분까지 통제하려는 태도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가장 걱정되는 건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도 퇴사 시 위약금 30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 선생님들이 갑자기 퇴사한 적이 많고, 학부모들이 선생님 교체를 싫어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1. 제가 사람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2. 만약 내일 바로 퇴사한다고 하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가요?3. 계약서상의 “위약금 300%” 조항을 근거로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