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 승인 거부·출근의무·사직서 서명 관련

수습 1개월차 학원 강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이었지만 현재 3.3% 공제를 하고 있고, 초과근무·과도한 간섭 및 통제·사실상 휴일 없는 근무 환경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급여나 대우는 거의 알바 수준인데 업무량은 정직원급이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원은 원장과 저 둘뿐이며 이전에도 직원 교체가 잦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 말까지는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하겠으니 그 전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출근 후 다시 이야기하자 하셨고, 사직서를 써야할 것 같아서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퇴사 3개월 전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위약 시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제가 “2주 정도 인수인계 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후 진짜 2주뒤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까요? 인력공백과 더불어 잦은 선생님들 교체로 어머니들이 줄줄이 학원을 끊게되면 그것도 제 책임이 되는걸까요?

2. 이미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사직서 작성 시 제가 원한 날짜보다 더 긴 기간을 적어두고 서명을 요구하면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3. 만약 그 문서에 서명하면 이후 그 날짜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4. 회사가 사직 승인을 안 해주거나 더 오래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퇴사를 못 하는 건가요?

5. 제가 서명을 거부했을 때 “그럼 사직 승인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자로 남긴 사직 의사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회사가 계속 사직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한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단퇴사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찾아보니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일정 기간(1개월 정도)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만약 그게 맞다면 그 1개월 동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출근 의무가 있는 건가요? 2주기간동안만 인수인계를 언급했는데 꼭 1개월을 더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하고,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무단퇴사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불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2.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서명하더라도 그 전에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1번 답변과 같이 실익은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3개월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6. 문제되지 않습니다.

    7. 동일한 내용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