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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일 전
    Q. 주휴일에 근무하게 됐으나 일이 생겨 반차 사용할 경우공공기관(관광지) 기간제로 근무 중이고, 시급제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월(정기휴관 및 주휴일)/화요일이 제 휴무입니다.그런데 5월초 연휴 기간이 길어서 회사요청에 의해서 5월 4일(월)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후에 일이 생겨 반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에 받게될 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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