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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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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관광지) 기간제로 근무 중이고, 시급제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월(정기휴관 및 주휴일)/화요일이 제 휴무입니다.
그런데 5월초 연휴 기간이 길어서 회사요청에 의해서 5월 4일(월)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후에 일이 생겨 반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에 받게될 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일근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근로한 만큼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1.5배(5인 이상 전제)만큼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오후는 연장근로를 안한 것으로 보면 되지, 반차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휴일을 대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다소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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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5월 4일은 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일휴가(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하면 되며(휴일에 근로한 시간*통상시급*1.5),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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