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유치원 교사의 포괄임금제 근무행태의 위법성 여부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중인데 사랍유치원 업계전체가 과도한 야근, 휴식시간 미제공 등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몇년째 느끼고 있습니다.와이프의 현상황 및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 몇가지 적어드릴테니 위법 여부 및 노동부 신고시 현실적인 구제 가능성 여부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 명시되었는데, '근무시간은 본원의 운영시간에 따르며~' 라고 되어있어서 명확한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평상시 출퇴근 시간은 08시30분~18시까지지만 18시에 퇴근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번 될까말까 하며 야근이 매우 잦아 2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이며 추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800,000원까지 합하여 세전 약 300만원 가량입니다.그러나 실근무 시간이 주 50시간이 넘을 때가 많으며 유치원교사 특성상 아이들 밥먹이고 지도하느라 점심시간 및 휴개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본인은 중등교사인데 점심시간에 학생들 지도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서 하루 8시간이 기준 근무시간입니다.)와이프가 받는 임금 / 실근무시간으로 따졌을 때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 주가 꽤 많은데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가 위법성을 띄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60,000원 또한 진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연차별로 3만원씩 가산해서 주는 일종의 경력 수당 개념입니다. 와이프는 3년차라 6만원을 더 받는 상황입니다.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종에나 적용되는 것이 포괄임금제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의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인 유치원 교사에게 이런 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게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사학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교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답볍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출퇴근 시간을 사진, 카톡 등으로 남겨놓고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