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유치원 교사의 포괄임금제 근무행태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중인데 사랍유치원 업계전체가 과도한 야근, 휴식시간 미제공 등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몇년째 느끼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현상황 및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 몇가지 적어드릴테니 위법 여부 및 노동부 신고시 현실적인 구제 가능성 여부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 명시되었는데, '근무시간은 본원의 운영시간에 따르며~' 라고 되어있어서 명확한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평상시 출퇴근 시간은 08시30분~18시까지지만 18시에 퇴근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번 될까말까 하며 야근이 매우 잦아 2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기본급: 2,156,880원 연장근로수당: 60,000원 식대: 100,000원>이며 추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800,000원까지 합하여 세전 약 300만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실근무 시간이 주 50시간이 넘을 때가 많으며 유치원교사 특성상 아이들 밥먹이고 지도하느라 점심시간 및 휴개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중등교사인데 점심시간에 학생들 지도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서 하루 8시간이 기준 근무시간입니다.)

와이프가 받는 임금 / 실근무시간으로 따졌을 때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 주가 꽤 많은데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가 위법성을 띄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60,000원 또한 진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연차별로 3만원씩 가산해서 주는 일종의 경력 수당 개념입니다. 와이프는 3년차라 6만원을 더 받는 상황입니다.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종에나 적용되는 것이 포괄임금제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의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인 유치원 교사에게 이런 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게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교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답볍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출퇴근 시간을 사진, 카톡 등으로 남겨놓고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내지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책정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월 6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등에 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