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계약 종료 및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민법 제623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의무 부작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임차한 집에서 더 이상 거주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계약 종료하기로 협의 완료했으며, 일부 짐이 아직 계약된 주택 안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짐은 다음달 중 빼기로 협의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더라도 짐을 완전히 빼기 전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