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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종료 및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의무 부작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임차한 집에서 더 이상 거주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계약 종료하기로 협의 완료했으며, 일부 짐이 아직 계약된 주택 안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짐은 다음달 중 빼기로 협의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더라도 짐을 완전히 빼기 전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차임의 지급을 거부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