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24년 7월부터 1년간 상용근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5년 8월부터 6개월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예정인데,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 15~23시(휴게 1시간), 주5일2.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는 양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매주 단위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급여는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실제로는 주2일, 일 5시간 근무(휴게 30분)이나, 대타 근무가 많은 편임3. 고용보험 가입 예정이 경우에는, 6개월 뒤에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 종료 사유의 고용보험 상실이 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지,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당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