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 24년 7월부터 1년간 상용근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 25년 8월부터 6개월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예정인데,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 15~23시(휴게 1시간), 주5일
2.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는 양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매주 단위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급여는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실제로는 주2일, 일 5시간 근무(휴게 30분)이나, 대타 근무가 많은 편임
3. 고용보험 가입 예정
이 경우에는, 6개월 뒤에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 종료 사유의 고용보험 상실이 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지,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당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