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무한한금붕어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제목] 식대 부정 청구 직원에 대한 징구 서류의 효력 및 징계 정당성 검토 요청1. 사건 개요당사는 1일 15,000원 한도의 식대를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최근 특정 직원이 약 한 달간 10회 이상, 식대 카드로 비축용 식재료(봉지라면 번들, 카놀라유 등) 및 생필품(종량제 봉투 등)을 구매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기존에는 상세 품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식대'라는 명목의 본질적 취지(당일 식사)에는 어긋나는 상황입니다.2. 질의 사항질문 1 (소급 적용 및 정산 반려): 현재 상세 기준을 담은 공지사항을 새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규정 신설 이전인 2월 사용분에 대해, "식대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품목(생필품 등)"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반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질문 2 (서류 명칭과 효력): 이 경우 시말서를 요청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된다면 실무상 '사실확인서(소명서)'를 받아 본인이 부정 사용(사적 유용)을 인정하게끔 유도하려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질까요?질문 3 (징계): 이번 건에 대해 '정산 반려 + 시말서 또는 사실확인서 징구 + 서면 경고' 단계를 밟는 것이, 추후 인사조치의 정당성(개선 의지 없음 입증)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프로세스인지 궁금합니다.질문 4 (거부 시 대응): 만약 직원이 "규정이 없었으므로 소명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추가 징계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대체 지침 중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비행기 등)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휴일 대체 지침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이동은 한국에서 해외출장지 사이의 이동입니다.1. (해외출장 중 이동일)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기준(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비추어, 출장지로의 단순 이동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장거리 이동(장거리 비행기, 기차 탑승 등)에 따른 임직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해외출장 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동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장 승인 시 해당 휴일의 0.5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0.5일을 향후 평일에 휴일로 사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