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목] 식대 부정 청구 직원에 대한 징구 서류의 효력 및 징계 정당성 검토 요청
1. 사건 개요
당사는 1일 15,000원 한도의 식대를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직원이 약 한 달간 10회 이상, 식대 카드로 비축용 식재료(봉지라면 번들, 카놀라유 등) 및 생필품(종량제 봉투 등)을 구매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세 품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식대'라는 명목의 본질적 취지(당일 식사)에는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2. 질의 사항
질문 1 (소급 적용 및 정산 반려): 현재 상세 기준을 담은 공지사항을 새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규정 신설 이전인 2월 사용분에 대해, "식대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품목(생필품 등)"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반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질문 2 (서류 명칭과 효력): 이 경우 시말서를 요청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된다면 실무상 '사실확인서(소명서)'를 받아 본인이 부정 사용(사적 유용)을 인정하게끔 유도하려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질까요?
질문 3 (징계): 이번 건에 대해 '정산 반려 + 시말서 또는 사실확인서 징구 + 서면 경고' 단계를 밟는 것이, 추후 인사조치의 정당성(개선 의지 없음 입증)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프로세스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4 (거부 시 대응): 만약 직원이 "규정이 없었으므로 소명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추가 징계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세 기준을 신설하기 전에 발생한 식대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목적외 사용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용유나 쓰레기봉투 구입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시말서 등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의 양정은 경위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시말서를 징구하면 후속조치로 징계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실확인서 징구 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사실확인서 제출 거부 자체를 지시불이행으로 보아 징계하기는 어렵고, 식대의 목적외 사용 자체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