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월부터 최저시급 받으면서 서빙일을 3시간씩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사장님께서 최저시급*3*일한날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세금도 안떼시고 심지어 최저도 아니고 몇십원 더 올라간 금액으로요.주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월 급여는 9880원*3*일한날짜였고 3월 급여는 9870원*3*일한날짜였습니다.)계약서 상엔 최저시급으로 되어있고 주휴일 해당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보다 법이 더 우선이라고 알고있어서 질문 남깁니다.그리고 사장님이 세금을 안떼시고 그냥 주시면 전 내년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할 경우엔 사장님이 시급 몇십원 더 받은거랑 제가 일하면서 실수한 것들을 운운하면서 미지급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