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월부터 최저시급 받으면서 서빙일을 3시간씩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사장님께서 최저시급*3*일한날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세금도 안떼시고 심지어 최저도 아니고 몇십원 더 올라간 금액으로요.주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월 급여는 9880원*3*일한날짜였고 3월 급여는 9870원*3*일한날짜였습니다.)
계약서 상엔 최저시급으로 되어있고 주휴일 해당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보다 법이 더 우선이라고 알고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세금을 안떼시고 그냥 주시면 전 내년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할 경우엔 사장님이 시급 몇십원 더 받은거랑 제가 일하면서 실수한 것들을 운운하면서 미지급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별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근로장려금, 세금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서,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했습니다. 청구 및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