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잘먹는공룡
- 의료법률Q. 배탈 보상 합의 이후 추가 배상 요구 관련 상담9월 13일 토요일 해당 날짜에 여러 테이블에서 소간을 드신 분들이 계셨지만, 현재까지 저희에게 배탈이 낫다고 연락을 주신 것은 A 뿐이었습니다. A와 같은 테이블에서 드신 네 분 중 세 분만 증상이 있었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지만,다른 두 분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또, 저에게 진단서를 제출해주신 분도 A 한 분뿐이었습니다.A께서는 또 낮에는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셨고, 저녁에는 저희 가게에서 곱창과 간천엽을 드신 후 빙수까지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특히 간천엽은 네 분 중 세 분만 드셨고, 리필(무료) 네 번 정도 하셨습니다.저희는 바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주시면 음식값과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드렸고, 실제로 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위장염(장염)’ 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즉, 이 진단서만으로는 저희 가게 음식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손님의 불편을 고려해, 음식값 환불뿐 아니라 치료비와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총 80만 원을 9월 16일에 지급해드렸습니다.그런데 9월 17일에 또 병원을 방문하시고, 18일 새벽에 추가 병원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음식물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에 알아보니 보험에 가입해도 최대 보상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라고 하더군요.저는 이미 개인적으로 80만 원을 보상해드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또 추가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그리고 a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게 좋을까요?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단순변심환불 질문 드립니다.야나기사와메탈피스8호 오토링크메탈7호바리피스하드러버3개일괄판매합니다.사용감있지만상태괞찮습니다.오토 링크는저음야나기사와는고음에서소리끝내줍니다.라고 물품설명과 물품사진을 올렸습니다그후 대화로 질문과답변을햇고 판매를햇습니다하루뒤에 문자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 물건 받았습니다 배송 빨리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저희가 판매자님께서 글로 설명해주신 부분과 올리신 사진으로 판단했던 부분과많은 차이를 느껴서 환불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왔는데환불을해줘야하나요?거짓말한것도없고 130만원짜리를 24만원에 판매하였는데 사용감있는것도 기재해놨습니다중고거래하면서 저도 구매자입장이지만 받고나니 마음에안들지만 환불안돼는걸 알기때문에 제가 다시 되팔은적도있어요 근데 위상황에 환불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