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탈 보상 합의 이후 추가 배상 요구 관련 상담
9월 13일 토요일 해당 날짜에 여러 테이블에서 소간을 드신 분들이 계셨지만, 현재까지 저희에게 배탈이 낫다고 연락을 주신 것은 A 뿐이었습니다. A와 같은 테이블에서 드신 네 분 중 세 분만 증상이 있었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지만,다른 두 분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또, 저에게 진단서를 제출해주신 분도 A 한 분뿐이었습니다.
A께서는 또 낮에는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셨고, 저녁에는 저희 가게에서 곱창과 간천엽을 드신 후 빙수까지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간천엽은 네 분 중 세 분만 드셨고, 리필(무료) 네 번 정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주시면 음식값과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드렸고, 실제로 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위장염(장염)’ 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진단서만으로는 저희 가게 음식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손님의 불편을 고려해, 음식값 환불뿐 아니라 치료비와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총 80만 원을 9월 16일에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에 또 병원을 방문하시고, 18일 새벽에 추가 병원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음식물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에 알아보니 보험에 가입해도 최대 보상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개인적으로 80만 원을 보상해드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또 추가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a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