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명확한코스모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로 모욕죄나 통매음 적용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네이버댓글창에서 말싸움으로 키보드질좀하는데 상대가 제가했던 엠생 발언으로 통매음을 걸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서로 신상이 특정되는 발언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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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등 휴일근무 수당 청구 가능여부위와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로 조항때문에 대체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휴일에 일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자의날 임금문제안녕하세요.휴게시간 근로에 대하여 몇가지 여쭤볼것이 있습니다.1 > 점심시간이 1시~2시인데 손님들이 계속 와서 제가 일을 쳐내지 않으면 다른직원들이 쉴 수 없는 구조라 어쩔수없이 일을 했습니다 (길게는 1시반까지).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강요는 없었고 순전히 제 자의에 의한 근로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보기론 자의에 의한 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본 것 같아서요.2>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총 6시간 반 근무하여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필요한데 한번도 휴게시간을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자의에 의해서 일한것이 아니라 애초에 휴게시간이니 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수당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3>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추가수당을 요구하니 연봉제? 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며 줄 수 없다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포괄임금제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계약서상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되어있긴 합니다--> 이 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