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로 모욕죄나 통매음 적용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네이버댓글창에서 말싸움으로 키보드질좀하는데 상대가 제가했던 엠생 발언으로 통매음을 걸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서로 신상이 특정되는 발언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목적이 담긴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하신 사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 댓글에서 익명으로 다툰 경우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