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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기분좋은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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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5.06.30
    Q.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매출-매입처 간 일반과세 거래가 이뤄진 후추후에 영세율 적용 가능 대상자로 확인 되어 매입처에서 5년 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영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매출처는 별도 불이익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해당 매출처는 일반과세 거래임에 따라 별도 매입 부가세 환급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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