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매출-매입처 간 일반과세 거래가 이뤄진 후
추후에 영세율 적용 가능 대상자로 확인 되어 매입처에서 5년 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매출처는 별도 불이익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매출처는 일반과세 거래임에 따라 별도 매입 부가세 환급 진행 완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매출-매입처 간 일반과세 거래가 이뤄진 후
추후에 영세율 적용 가능 대상자로 확인 되어 매입처에서 5년 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매출처는 별도 불이익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매출처는 일반과세 거래임에 따라 별도 매입 부가세 환급 진행 완료)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