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미소짓는독수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드.초과근무 시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배 지급해야하는 걸류 압니다.당사는 30시간 근무 시 1.5배인 45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보상휴가비로 지급합니다.보상휴가 지급 시 1.5배를 지급햇기에 당사는 통상임금(기본급만/시간) x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1.5배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시 기 산정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4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나눈 금액 x 45시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이 때 계산된 통상임금(시급)이 8900원(기본급만으로 산정)인데 최저시급인 9680원 미만으로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내 통상임금(기본급x 고정ot x중식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작년 7월 초과근무 36.3 시간을 하고 휴가보상비 54.5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1.5배 보상)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총 54.5시간, 486,903원 지급받았습니다.이는 24년 최저시급 9,860 미달하는 8,931원입니다.궁금한게 휴가보상비는 최저시급 미달로 지급되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