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드.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배 지급해야하는 걸류 압니다.
당사는 30시간 근무 시 1.5배인 45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보상휴가비로 지급합니다.
보상휴가 지급 시 1.5배를 지급햇기에 당사는 통상임금(기본급만/시간) x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5배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시 기 산정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4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나눈 금액 x 45시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이 때 계산된 통상임금(시급)이 8900원(기본급만으로 산정)인데 최저시급인 9680원 미만으로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내 통상임금(기본급x 고정ot x중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