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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8.12
Q.
임신근로단축 기간동안의 연차사용에 대해
임신근로단축 연차사용시 1일 6시간 사용으로 되어있는데, 단축기간동안 연차를 5번썼습니다. 미사용분인 2시간*5일 해서 총 10시간은 추후 수당을 요구하거나, 사용할수있게되나요?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회사는현재 시차는따로없고 연차, 반차, 반반차 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