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을 근무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6시간씩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1일 8시간씩을 근무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 총 30시간 분(6시간×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일 단위로 휴가를 관리한다면) 일 단위로 환산하여, 총 3.75일(0.75일×5회)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휴가일수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되었다면, 회사 측 인사담당자에게 비례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