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 부부 이혼으로 인한 인척지간 아들 보상문제재혼 부부의 어머니쪽 아들입니다.재혼 하실때 서로 자식들은 입양절차 같은거를 안해서 그냥 인척지간(배우자 아들) 으로 되어 있더군여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그 가게를 물려받는다고 해서한달 100~150만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못 챙기고 일을 했습니다.하루 10~11시간씩 일했고 가게 뒷정리도 어느덧 제 몫이 되었습니다.그러다가 두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약 17년동안 일했는데 제가 하던 일이 모든게 공중분해 되어 버렸습니다.뭐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했는데 아들이였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여.입양절차를 밟지 않아서 법적 보호자가 아니고 인척지간인데 이런경우에도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