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부부 이혼으로 인한 인척지간 아들 보상문제
재혼 부부의 어머니쪽 아들입니다.
재혼 하실때 서로 자식들은 입양절차 같은거를 안해서 그냥 인척지간(배우자 아들) 으로 되어 있더군여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그 가게를 물려받는다고 해서
한달 100~150만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못 챙기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 10~11시간씩 일했고 가게 뒷정리도 어느덧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7년동안 일했는데 제가 하던 일이 모든게 공중분해 되어 버렸습니다.
뭐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했는데 아들이였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여.
입양절차를 밟지 않아서 법적 보호자가 아니고 인척지간인데 이런경우에도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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