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 이혼으로 인한 인척지간 아들 보상문제

재혼 부부의 어머니쪽 아들입니다.

재혼 하실때 서로 자식들은 입양절차 같은거를 안해서 그냥 인척지간(배우자 아들) 으로 되어 있더군여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그 가게를 물려받는다고 해서

한달 100~150만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못 챙기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 10~11시간씩 일했고 가게 뒷정리도 어느덧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7년동안 일했는데 제가 하던 일이 모든게 공중분해 되어 버렸습니다.

뭐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했는데 아들이였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여.

입양절차를 밟지 않아서 법적 보호자가 아니고 인척지간인데 이런경우에도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가족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특수성이 본인에게 불리할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