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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6.01.26
Q.
보정명령 기간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신청서에 소송비용을 오기재하여 법원에서 7일내 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각 또는 각하 될 가능성이 클까요?아직 기일이 잡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재판부 연락해서 확인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