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 기간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서에 소송비용을 오기재하여 법원에서 7일내 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각 또는 각하 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직 기일이 잡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 연락해서 확인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정명령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즉시 기각이나 각하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기일 지정이나 종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가 보정을 받아들여 실질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기한을 넘긴 것은 사실이므로 절차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및 절차 구조
민사소송법상 보정명령은 불변기간이 아닌 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절차로 이해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본안과 달리 형식적 보완의 성격이 강하고, 보정 내용이 실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정을 허용하거나 이미 제출된 보정서를 유효하게 취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기각·각하 가능성의 실무적 판단
기한 도과만을 이유로 바로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지는 사건 진행 단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보정 내용이 명확하며 지연 사유가 전자소송 확인 문제라는 점이 기록상 드러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이므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방향과 권고 사항
이미 보정서를 제출한 이상, 추가로 간단한 의견서 형태로 지연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통상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향후 전자소송 알림 설정과 확인 주기를 점검하여 유사한 절차상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각하나 기각을 하려고 했다면 보정서 제출전에 했을 것인바, 보정서 제출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엇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재판부에서 발하는 보정명령의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일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보정하였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각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각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별도로 문의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