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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8
Q.
행복주택 입주기간 연기 + 전환보증금 신청
행복주택 입주기간이 2월 27일까지인데입주지연 신청을 하고, 일주일뒤인 3월 6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출실행해서 잔금 납부후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요.SH에서는 입주연기했으니 입주기간 한달 뒤인 3월 26일에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 납부후 바로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