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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생기있는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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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기간 연기 + 전환보증금 신청

행복주택 입주기간이 2월 27일까지인데

입주지연 신청을 하고, 일주일뒤인 3월 6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출실행해서 잔금 납부후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요.

SH에서는 입주연기했으니 입주기간 한달 뒤인 3월 26일에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 납부후 바로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주택 입주기간이 2월 27일까지인데

    입주지연 신청을 하고, 일주일뒤인 3월 6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출실행해서 잔금 납부후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요.

    SH에서는 입주연기했으니 입주기간 한달 뒤인 3월 26일에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 납부후 바로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우선적으로 sh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sh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지연을 하면, 실제 입주·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는 연장된 입주기간 종료 후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SH 안내는 정상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잔금 납부 후 바로 수정계약서 작성이 맞지만 SH 내부 규정상 입주기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는 SH 안내 공문이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완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면 SH는 약 한 달간 전산데이터 확정 작업을 하는데 이 기간에는 시스템이 묶여있어 새 계약서 출력이 물리적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은행도 공기업의 전산 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보통 수정계약서 대신 잔금 및 전환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면 대출 실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일 평일 상담시간에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SH 전산 문제로 수정계약서가 3주 뒤에 나온다는데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SH에서 안내해 준 일정은 보통의 행정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잔금 납부와 수정계약 순서

    - 잔금을 낸다는 건 대출 실행 이후 마지막 금액을 납부하고, 입주 권리가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 반면에 전환보증금과 관련한 수정계약은 보통 실제로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야 시스템에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왜 한 달 뒤(3월 26일)에 작성한다고 할까요?

    - SH 같은 공공기관은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뒤, 연기 신청자에 대해 최종 입주 확정이나 전산상 업데이트를 별도의 기간에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 질문자님처럼 입주를 연기한 경우, 시스템상 공식 입주일을 연기된 날짜나 특정 정산 시점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 또한 전환보증금 접수 역시 월별로 따로 일정을 정하거나, 입주 후 며칠이 지난 뒤에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3. 은행 제출 서류가 급하다면?

    - 대출 연장, 실행 등으로 인해 은행에 빨리 서류를 내야 한다면 아래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 관리센터에 ‘입주예정확인서’ 요청: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가 늦더라도, 잔금 완납이나 입주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은행에서 대체 서류로 인정되는지 문의해보세요.

    * 전환보증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은행에서 대출 조건상 언제까지 계약서 제출이 꼭 필요하다”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혹시 일찍 작성하거나 ‘전환보증금 납부 확인서’ 등으로 임시 대체가 가능한지 여쭤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잔금을 낸 즉시 수정계약서가 바로 발급되는 건 아니고, 행정상 입주 확인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해서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에게 은행 서류 제출 기한을 꼭 말씀드리고, 가능한 빨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연기 후 잔금 납부와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 작성은 SH 내부 절차상 입주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3월 6일 입주 시 바로 수정 계약 불가하고 3월 26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연기 신청 시 SH가 입주일 변경을 승인한 만큼 그 일정에 맞춰 잔금, 대출 수정 계약을 조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 종료 후 전산 시스템을 정리하고 수납 현황을 확정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치른 사람들과 달리 입주를 연기 3월 6일에 납부하면 전산상 완납 처리가 공식 확정될 때까지 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H 지역 센터 담당자에게 은행 제출용이니 수동으로라도 우선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거나 은행에 잔금 납부 영수증으로 서류 보완이 가능한지 한 번더 물어보세요. 행정절차상 한 달 뒤라고 안내한 것이지만 잔금 납부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SH 센터와 은행 사이에서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지 부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