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도전하는장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반환 소송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얼마나 전세금반환 소송 후 판결문 까지 받고 지금은 강제경매신청 진행 중 입니다 와중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을 하려보니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을못한는다는 어느 카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못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점유일자, 대항력발생일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점유개시일자 2020년 11월 03일확정일자 2020년 10월 7일 그렇담 점유일자는 2020,11,03일이 맞겠죠?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전입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1회후 2회 연장할때?1.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대출 1회연장,6개월2. 소송으로 2회연장시 은행에서 주소지에 사람이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그럼 처음부터 주소지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완료 후 이사 나가면서 지연이자 소송밖에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임차권 설정을 하였습니다알아보니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지급명령 아니면 소송 이렇게 들었습니다.1.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임대 사업자는 의무로 임대보증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제가 잘못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그렇기에 제가 지급명령을 하기엔 임대인이 시간을 벌려고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소송 진행을 하려 합니다2.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금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봐도 보는 의미가 없는거죠 질문!임차권등기설정>이사>집인도>전입신고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전입신고 후 집을 인도하는 순간부터 법정이자 보증금에 5%를 지연이자 청구 가능소송 후 보증금에 12% 지연이가 청구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이 법정이자는 보증금 반환까지 매달 쌓이는 게 맞나요?이런 경우엔 지급명령보다 소송으로 바로가 나을까요? 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금액도 부담이고 변호사보다 법무사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법무사는 대행, 변호사는 대리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저같은 경우는 어느쪽으로 가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