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 오토바이 실수로 넘어트렸는데, 일배책 가능할까요?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구경하다가 오토바이에 실제로 앉아 봤어요. 시동은 안 걸려 있었고, 키가 ON으로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엔진시동은 안걸려 있었구요. 네비게이션 구경하려고 ON으로 돌려 놨습니다. 그러고 친구는 바로 앞 가게에 강아지 간식사러 들어갔는데 제가 스탠드를 올리자마자 오른쪽으로 중심을 못잡고 넘어트렸네요. 그래서 일배책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동이 안걸려 있어도 스탠드를 올린 행동이 무슨 오토바이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내부심사에서 보상이 안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사용한다는 말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해야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면허도 없고 단순히 앉아서 구경만 했을 뿐인데 보상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