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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여린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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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오토바이 실수로 넘어트렸는데, 일배책 가능할까요?

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구경하다가 오토바이에 실제로 앉아 봤어요. 시동은 안 걸려 있었고, 키가 ON으로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엔진시동은 안걸려 있었구요. 네비게이션 구경하려고 ON으로 돌려 놨습니다. 그러고 친구는 바로 앞 가게에 강아지 간식사러 들어갔는데 제가 스탠드를 올리자마자 오른쪽으로 중심을 못잡고 넘어트렸네요. 그래서 일배책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동이 안걸려 있어도 스탠드를 올린 행동이 무슨 오토바이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내부심사에서 보상이 안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사용한다는 말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해야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면허도 없고 단순히 앉아서 구경만 했을 뿐인데 보상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오토바이 시동 걸었는지는 핵심이 아니며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사용은 운전만을 의미하지 않기에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실제 보험에서 오토바이 사용은 차량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 주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데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스탠드 조작하고, 핸들을 잡고 균형 잡는 행동과 시동은 꺼졌지만 넘어질 수 있는 행위는 사용, 조작으로 해석합니다. 보상 받는 지 여부는 내부 심사 단계에서 결정하는데 보험 되더라도 100%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보험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고 운전이나 사용 목적 아닌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거절 통보 받는 경우 금감원에 민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고에 대해 일배책 보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의제ㄱ기를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