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가계약 후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말소로 되어 있는데 큰 매수 시 큰 문제는 없을까요?언론에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고 조작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금을 매수자가 갚게 되는 등 경매로 넘어가는 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을 가입해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잔금 처리 시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한 은행 방문 같이하여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보는게 나을까요?첫 부동산 거래라 걱정이 많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