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가계약 후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말소로 되어 있는데 큰 매수 시 큰 문제는 없을까요?
언론에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고 조작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금을 매수자가 갚게 되는 등 경매로 넘어가는 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을 가입해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잔금 처리 시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한 은행 방문 같이하여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보는게 나을까요?
첫 부동산 거래라 걱정이 많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언급하신것처럼 우리나라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위조에 의한 근저당 말소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조로 인해 근저당이 유효한 경우라면 인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나 위조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상에 잔금전에 모든 근저당 및 기타 처분제한 또는 제한물권의 권리를 매도인이 말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된 금액을 반환하며 손해배상을 한다는 등의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근저당권 말소 예정인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방 방법은 잔금 당일의 철저한 절차 이행입니다. 잔금 중 대출 상환액은 매도인과 함께 대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은행으로부터 채무 변제 확인서 및 말소 서류를 받아 질문자님이 선임한 법무사에게 즉시 인계하시면 됩니다. 등기 서류 위조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위의 안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잔금일 은행 동행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말소가 되어져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잔금 직전에 한번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 시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잔금을 받고 매도자가 대출 상환을 하고 대출상환확인증을 받고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여부는 매매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채무 불이행이나 우선 순위 문제로 차권리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으면 큰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상태라도, 말소 후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잔금 직전 최신 등기부 확인은 필수이고
매도,매수 각각의 법무사 참여가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채무 변제 확인 및 말소 등기 접수 여부를 확인 후 잔금 지급하고 만약에 그잔금으로 말소를 할경우에는 매도자와 같이 은행에 방문해서 상환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부동산 권원보험 추가 가입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가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가계약 후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말소로 되어 있는데 큰 매수 시 큰 문제는 없을까요?
==> 네 계약조건에 따라 말소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을 가입해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네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잔금 처리 시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한 은행 방문 같이하여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보는게 나을까요?
==>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채권 혹보에 문제가 없다면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 논란이 있었으나 정상 발급본에서 근저당 말소가 확인되면 일반 매매에서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하여 말소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매도자 법무사와 함께 말소 은행에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문과 같은 경우가 흔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권리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아니시면 질문처럼 은행대출에 대한 상환내역서를 요청하시거나 은행을 통해 근저당말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등기부등본은 공신력 없음으로 최근 위조나 조작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권리보험 가입과 은행 동행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