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애틋한신입사원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제 커리어와 관련된 모든 동종업계로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계약서에 싸인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직했을 때 현재 회사가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ㅇㅇ에서 퇴사 시 동종업계로(현 ㅇㅇ의 모든 고객사 및 협력사)의 이직을 2년간 제한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이직할 회사 입사일이 정해졌는데, 그 입사일이 제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지 1년째 되는 날과 너무 가까워서 고민입니다. 1년 만근 후 나가야하는데 지금 이직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슈 때문에 당장 퇴사하라고 종용할까봐 두려워 이직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퇴사 전 3주 이내 퇴사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혹시 제가 근무한지 1년째 되는 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하루이틀만에 이직처 사정 때문에 바로 퇴사해야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