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이직할 회사 입사일이 정해졌는데, 그 입사일이 제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지 1년째 되는 날과 너무 가까워서 고민입니다. 1년 만근 후 나가야하는데 지금 이직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슈 때문에 당장 퇴사하라고 종용할까봐 두려워 이직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퇴사 전 3주 이내 퇴사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혹시 제가 근무한지 1년째 되는 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하루이틀만에 이직처 사정 때문에 바로 퇴사해야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