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집 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올해 5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갱신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얼마전에 집 주인분이 바뀌셨더라구요.새 집주인과 계약 연장을 이야기 해봐야 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변경할지에 대해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기간만 바꿔서 작성하면 될까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보증금을 상향한다면 변경된 보증금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가된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되나요?보증금이 하향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